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될까요? 5월 달력을 넘겨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5월은 많은 휴일이 일요일에 몰려있는데요ㅠㅠ. 가정의 달로서 항상 저희에게 많은 휴식을 제공하던 5월이었지만 이번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은 아쉽게도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았죠? 바로 대체 공휴일! 과연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 될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대체공휴일


휴일의 종류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휴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임시 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가능?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에 쉬기 위해서는 이 휴일들이 대체공휴일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과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이 되며 만약 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전후로 하루 더 휴일을 줍니다. 또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정이나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정부는 공휴일법을 제정할 때 모든 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려 했는데요. 이렇게 할경우 중소기업에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철회하고 국경일에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과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ㅠㅠ


어린이날의 쉬어요ㅠ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국경일은 아니어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못 받지만 만약 이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에 이른 게 5월 5일(목요일) 우리에게 5월 마지막 남은 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4일 휴가가 주어지니까 다들 아쉬워 하지 말고 거리두기도 풀렸는데 공원이라도 거닐어 보는 것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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